2235525962_3ac08d6374.jpg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도비지니스 매매는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용하여 좋은 딜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주택시장에서 숏세일(Short sale) 이나 차압(Foreclosure) 집들을 가격에 구입해서 짧은 시간에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이와 비슷한 형태가 비지니스 매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셀러의 경우, 예전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적자가 지속되면서 겪게될 현금 부족사태때문에 주위의 오퍼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업체들을 경쟁 업체가 값에 인수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다.

우선 비지니스를 사는 경우든, 파는 경우든 브로커를 고용하는것이 매매의 첫번째 순서일 것이다. 되도록 경험이 많고 유능한 브로커를 이용하면 거래시 부드러운 중재 역할을 것이다. 만약 본인 스스로 알아보길 원한다면 해당 분야의 협회(Association) 가입하거나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등을 접촉하여 정보를 얻을 있다. 또한 국제 비지니스 브로커협회( International Business Brokers Association), 일명 IBBA 곳이 있는데 이곳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있다. (ibba.org)

비지니스 구매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어로서의 필요한 조사(Due Diligence)이다. 물론 도와주는 부동산 전문인이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비지니스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사고자 하는 비지니스에 대해  비지니스를 사고자 하는지 그리고 비지니스가 어떤 비지니스인지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은 본인외에 아무도 대신해 없다.

비지니스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 핵심은 바로 비지니스의 가치를 판별하는 것이다. 

비지니스의 재고나 현재 사용중인 가구, 장비, 빌딩, 토지등의 가치는 산정하기가 비교적 손쉬우나 보이지 않는 자산 ,무형자산 간단하게 말한다면 굿윌(Goodwill) 또는 권리금은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전문 평가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비지니스의 매상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지니스가 각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는 자칫 실제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있다. 이런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나온것이 AICPA(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만든 SSV(Standards for Valuation Services)이다. 방식에 의하면 여러사람이 가치평가를 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는 공인회계사들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비지니스가 크던 작던 비지니스를 사거나 파는데 있어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것이다.

비지니스 구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살려고 하는 비지니스에 빠져있는 경우를 있다.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집을 장만 집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말이 있듯이 비지니스 구입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최대한으로 지불할 있는 가격도 정해 놓아야 한다. 본인 능력보다 높은 가격의 비지니스를 오너 캐리 등으로 사게되면 현금 흐름의 문제로 비지니스가 쉽게 힘들어 있다. 냉정하게 물러서야 할때도 알아야 한다.

 (문의: 시원회계법인 770-817-9600 c1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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