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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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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1cpa.com/xe/3109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도비지니스 매매는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용하여 좋은 딜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주택시장에서 숏세일(Short sale) 이나 차압(Foreclosure) 된 집들을 싼 가격에 구입해서 짧은 시간에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이와 비슷한 형태가 비지니스 매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셀러의 경우, 예전에는 팔 계획이 없었으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곧 겪게될 현금 부족사태때문에 주위의 오퍼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업체들을 경쟁 업체가 싼 값에 인수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다.
우선 비지니스를 사는 경우든, 파는 경우든 브로커를 고용하는것이 매매의 첫번째 순서일 것이다. 되도록 경험이 많고 유능한 브로커를 이용하면 거래시 부드러운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본인 스스로 알아보길 원한다면 해당 분야의 협회(Association)에 가입하거나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등을 접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국제 비지니스 브로커협회( International Business Brokers Association), 일명 IBBA 란 곳이 있는데 이곳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ibba.org)
비지니스 구매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어로서의 필요한 조사(Due Diligence)이다. 물론 도와주는 부동산 전문인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 비지니스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사고자 하는 비지니스에 대해 왜 이 비지니스를 사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비지니스가 어떤 비지니스인지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은 본인외에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비지니스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다음 핵심은 바로 그 비지니스의 가치를 판별하는 것이다.
비지니스의 재고나 현재 사용중인 가구, 장비, 빌딩, 토지등의 가치는 산정하기가 비교적 손쉬우나 보이지 않는 자산 즉,무형자산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굿윌(Goodwill) 또는 권리금은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전문 평가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비지니스의 총 매상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지니스가 각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는 자칫 실제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나온것이 AICPA(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만든 SSV(Standards for Valuation Services)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여러사람이 가치평가를 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는 공인회계사들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비지니스가 크던 작던 비지니스를 사거나 파는데 있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비지니스 구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살려고 하는 비지니스에 푹 빠져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집을 장만 할 때 ‘집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는 말이 있듯이 비지니스 구입에 있어서도 늘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최대한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도 정해 놓아야 한다. 본인 능력보다 높은 가격의 비지니스를 오너 캐리 등으로 사게되면 현금 흐름의 문제로 비지니스가 쉽게 힘들어 질 수 있다. 냉정하게 물러서야 할때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