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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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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1cpa.com/xe/17877
‘돈 좀 벌어봅시다’의 정시욱 회계사입니다.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개인세금보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10년 연말에 생긴 변화로 보통때보다 늦게 세금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세금에 대해 늘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표(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나이를 전후로, 결혼 여부, 부부합산 여부, 집안의 가장에 따라 다르며 그 소득액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특정 세금을 내야할 경우, EARNED INCOME CREDIT(EIC)를 고용주로부터 미리 받은 경우(W-2 BOX 9) 도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TABLE 1-1.2010 FILING REQUIREMENTS FOR MOST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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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 FILING STATUS IS... |
AND AT THE END OF 2010 YOU WERE...* |
THEN FILE A RETURN IF YOUR GROSS INCOME WAS AT LEA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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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
UNDER 65 |
$9,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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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R OLDER |
$1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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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FILING JOINTLY*** |
UNDER 65 (BOTH SPOUSES) |
$1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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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R OLDER (ONE SPOUSE) |
$1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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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R OLDER (BOTH SPOUSES) |
$2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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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FILING SEPARATELY |
ANY AGE |
$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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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HOUSEHOLD |
UNDER 65 |
$1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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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R OLDER |
$1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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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YING WIDOW(ER) WITH |
UNDER 65 |
$1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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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CHILD |
65 OR OLDER |
$1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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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떤 양식을 사용해서 신고하나요?
미국의 소득세 (INCOME TAX)는 크게 연방세 (FEDERAL TAX)와 주세 (STATE TAX)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원천 징수를 당하는 다른 세금에는 사회보장 세금 (SOCIAL SECURITY TAX)과 의료세금 (MEDICARE TAX)이 있다. 아이가 몇 명인지, 집이 있어서 매달 MORTGAGE를 지불해야 하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수입이 같은 사람들이라도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지만, 이중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월급이 같으면 똑같이 낸다. 미국의 각 주 별로 수입에 대해 주세(STATE TAX)를 걷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고 주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에 거주한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양쪽 주 모두에 보고를 해야한다. STATE TAX RETURN의 세금보고 양식은 각 주별로 다르며 GEORGIA 주는 500,500-EZ 를 사용한다. 미국의 FEDERAL TAX RETURN FORM인 1040은 영어로 ‘TEN-FORTY'로 읽는다.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 국적자. 또는 5년차 이내 유학생, 2년차 이내 방문 교수/연구원은NONRESIDENT ALIEN로 1040NR , 1040NR-EZ를 사용한다.어느 양식 (FORM)을 사용하느냐는HTTP://WWW.IRS.GOV 에 들어가서 확인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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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Z |
(1) TAXABLE INCOME이 $100,0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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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A |
(1) TAXABLE INCOME이 $100,0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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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1) TAXABLE INCOME이 $100,000 이상 ($100,000 이하라도 ITEMIZED DEDUCTION할 항목이 많으면 사용할 수 있다) |
셋째, 개인 세금보고시 준비자료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최대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영수증및 서류를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후 세금 신고 자료는 최소한 3년은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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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GROSS INCOME) |
직접공제 항목 |
소득세 공제 항목 |
항목별 공제 대상액 (ITEMIZED DEDU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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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W-2 FORM 첨부) |
IRA 지불금액 |
자녀의 탁아소 비용 |
의료비 건강보험료 (약값, 병원비, 치과비, 안경값, 보청기등 의사진료비, 기타 의료관계비용) AGI 7.5%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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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1099 INT,DIV |
개인사업 경영자의 의료보험료 |
BABYSITTER 비용 |
세금 (부동산세, 주정부 및 시정부 소득세 ,자동차 등록세 기타 개인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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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
ALIMONY |
NURSERY SCHOOL 비용 |
이자 지불 비용 ( 집 융자 이자) 1098 LINE OF CREDIT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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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별지양식 참조) 1099 MISC |
정기예금의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 |
기타 |
자선헌금 (교회헌금, 기타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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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소득(별지양식 참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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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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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항목별 금액 기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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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으로 인한 50MILS이상 거리 변경에 따른 이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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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비(UNION, 전문 잡지 구독료, UNIFORM, 작업복 세탁비, 연장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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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작성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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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DEPOSIT BOX RENT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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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업과 관련된 교육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