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올해에는 유난히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인단체들의 의식이 높아진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조지아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것으로 짐작된다. 미국에서의 비영리단체는 수익을 올리는 활동을 하더라도 그 수익을 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성,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 면세 단체 중 세법 제 501조 ( c) (3)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교, 교육, 자선, 과학, 문학, 공공안전진단, 아동/동물 학대 방지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기위한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 대부분의 과정은 다른 영리목적의 회사 설립절차와 비슷하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로서면세를 받기위해 연방 국세청(IRS)에 면세 신청을 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직접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09년 10월에 연방국세청은 사이버 어시스턴트(Cyber Assistant) 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러한 수속을 간편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면세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다. 우선 비용도 종전에 비해 $200로 대폭 싸지고 시간도 빨라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5월 7일 국세청은 프로그램내의 문제를 인정하고  2010년 동안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를 하였다.  현재로서는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면세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던 단체는 서둘러 원래대로 서류 신청을 하여야 할것이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 과정은 간단히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정부를 통해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연방정부번호(EIN)을 부여받고 폼 1023을 작성하여 보낸다. 올해부터 수수료가 올라 일년에 일만달러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는 단체는 850달러이고 그 이하는 400달러로 책정되었다.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서류를 받으면 조지아 주정부에도 등록을 해야하는데 C-100이란 서류를 작성하여 35달러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 후 매년 비영리단체 세금보고를 폼 990을 이용하여5월15일까지 해야한다. 만약 세금보고를 계속 안할 경우 면세혜택이 소멸될 수 있다. 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보고하는 형태이다. 많은 단체에서 이점을 소홀히 하여 힘들게 받은 면세혜택을 잃고 있으니 특별히 주의할 것을 이자리를 통하여 당부한다.


비영리단체의 장점은 물론 후원자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하는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정부 기관이나 여러 자선 단체에 후원금(Grant)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서비스나 물건 구입시 판매세(Sales Tax)를 면제받는다. 참고로 우편물을 보낼 때 보통 상업 우편료보다 싼 가격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는 전적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회사의 멤버가 있어도 배당금이 없어야 하며 그 단체에서 고용한 직원의 보수나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도 그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세 특권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문의: 시원회계법인 (770)817-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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